중소기업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번역문제, 문화차이, 홍보역량 부족 등으로 앱의 해외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경쟁력 있는 앱 개발자와 우수 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앱(App)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8.3~27일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지정대상은 모바일 1인 창조기업이 개발한 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글로벌 앱(App)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 재단법인(민법 제32조)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지정규모는 전국에 1개 센터를 지정할 것임.
- 지정된 기관은 '글로벌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0년도 시범사업인 '해외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사업'과 '11년도부터 시행되는 '해외진출 기반 및 분위기 조성사업'과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임.
- '글로벌 앱(App)지원센터'가 운영되는 10월부터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앱에 대한 번역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해외 특허 출원지원 등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