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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구미 첨단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0-08-06

 

관세청은 구미시에서 요청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구미시 구포동, 산동면 일대 3,173,835㎡)를 8.9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종합보세구역은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국제적 생산.물류거점화의 추진으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총 26개(산업단지 5개, 개별업체 21개)가 지정되었음.

<참고>

1. 종합보세구역 제도 개요
2.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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