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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내 토지 분양받은 이후 2년이내 공사착수 해야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10-08-06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곳이 81필지(253천㎡)나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8.5일 밝혔다.

- '10.8.5일 이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의 2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공사착수 또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될 것임.

- 시.도지사는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 등을 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내에 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토록 하였음.

<참고> 물류단지별 공사 착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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