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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 10%범위내 탄력 운영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10-08-17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16~9.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현재 건설량의 3%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음.

- 동별사용검사의 경우도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도록 하였음.

-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 당첨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하도록 하였음.

-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동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시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을 추가하였음.

-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고 증명서를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입주예약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입주예약 일반공급물량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였음.

-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및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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