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하였음
□금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가지급금 지급 등을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별도의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8명의 전담인력 배치․운영
□지방 거주자의 경우 금감원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금번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