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9월29일(목)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1년 9월 29일(목)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