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결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에 관한 환경성 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 이제까지 개발 사업자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을 준수해야 했다.
□ 이번 지침은 기존 개별 아파트 단지,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친환경 건축기법을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 기준이다.
-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41개 항목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친환경 건축평가 지침에 따라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을 시범 운영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해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