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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대응 성과(2011년)

기관명 : 외교통상부
등록일 : 2012-01-19
1.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맞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외국 세관당국로부터 약 1.9억불(약 2,2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첨부1).
2. 우리나라는 2011년 대응이 필요했던 16건 중 14건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LCD 패널(액정표시장치)에 대한 폴란드의 무관세 결정이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폴란드 및 주요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경주, 결국 우리 입장을 관철시킴으로써 LG디스플레이사가 500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첨부2, 2011.5.16자 보도자료 참조).
o 이외에도 △석유화학제품(폴리프로필렌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미부과(인도), △냉장고 상계관세 조사 결과 미소마진 예비판정(미국), △냉장고 세이프가드 관세 미부과(우크라이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 2011. 12. 31 현재, 우리 기업에 대해 중국, 인도 등 21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117건이다(첨부3). 이 가운데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로이 조사가 시작된 것은 16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4.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 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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