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ㅇ (개정대상 시행령) 총 13개 세법 시행규칙*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세법, 세무사법
ㅇ (추진 일정) 입법예고(1.30∼2.9), 부처협의(1.30∼2.9)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