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중미래도시개발(주)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금년 1월 31일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면적 축소(17.7㎢ → 5.02㎢)와 사업기간 연장(‘12년→‘15년)이 가능해져 사업추진의 기반이 강화되었다.
무안기업도시는 항공기 정비(MRO) 업종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주거․산업시설 등을 갖춘 인구 2만여 명의 자족형 복합도시 조성(면적 5.02㎢)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중국측이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토부와 무안군 등은 국내․외 대체자금 출자기업 물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3월말까지 출자사 지분정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금년 1월에 개발구역내 토지수용기간을 2년 연장(2년→4년)하고 사업의 인․허가과정에서 관계부처간 검토를 거치는 의제 협의기간을 10일 단축(30일→20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현재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주 진입도로 개설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사업을 촉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총 100억원(원주 65억원, 충주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