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공포(’12.2.15)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자동차 2,000만 시대를 앞두고 과속에 의한 사고예방과 여성․노약자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하는 연료 등을 제어하여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
둘째,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 Anti-lock Brake System)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