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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위반 6개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조치

기관명 : 환경부
등록일 : 2012-03-23
□ 환경부는 3대강에 대해 ’04년부터 ’10년까지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제재대상 지자체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 이번 최종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 등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 총 6개 지자체이며,
○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등의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규 승인•허가 등이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된다.
□ 환경부는 ’04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이후, 최초 1단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인 점과 총량을 달성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자체가 제출한 추가 삭감실적을 검토•반영하고 자연증감 조정을 거쳐 삭감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은 6개 지자체를 제재키로 최종 결정하였다.
○ 우선, 단위유역내/단위유역간의 자연증감 부분을 조정하고, ’10년 총량 이행평가시 모니터링 자료가 없어 반영이 되지 못했던 삭감실적과 ’11년 이후 이루어진 삭감실적을 반영하여 1단계 총량 초과 지자체중 11개 지자체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 아울러 3개 지자체의 경우에는 2단계 총량계획상의 삭감실적을 1단계 초과량 해소에 사용함으로써 1단계 삭감실적을 만족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 삭감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삭감시설 지연에 따른 오염물질 초과 배출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20%에 해당하는 개발량 제한 또는 추가 삭감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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