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유형의 신탁(재신탁, 자기신탁 등) 도입,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수익증권 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확대 등 신탁법 개정(‘12.7.26. 시행예정)에 따라,
ㅇ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
*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담보신탁과 달리 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함에 따라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사용,수익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