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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인증, 신청기업 편의 향상을 위해 대폭 개선

기관명 : 지식경제부
등록일 : 2012-04-12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등 8개 부처는 녹색인증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간 신청기업들이 느낀
애로사항을 토대로 연장절차 및 신청서식 간소화 등 획기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음
ㅇ 녹색인증 제도는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10.
4. 14)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668건*의 녹색인증이 발급되었음
□ 금번 개정은 지난 2년간 녹색인증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신청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계 요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 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도출하여 이루어짐
① 금년 4월, 녹색인증의 2년 유효기간이 처음 만료됨에 따라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장수수료를 인
하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
②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매출액 확인을 기존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확

③ 녹색인증 신청기업들의 기술설명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 항목을 줄이면서도 인증 평가지
표와의 연계를 강화
④ 연 1회 이루어지는 정기개정* 외에 녹색산업의 빠른 발전추세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요소기
술 및 기술수준의 수시개정 실시
⑤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지난 2년간 인증기업의 성과*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인증 신뢰성 향상 및 정
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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