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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운영부두 보안심사 강화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12-04-1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국선급(회장 오공균)과 4월 2일(월)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운영부두에 대하여 보안심사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기관 지정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항만보안은 9.11. 미국테러이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항만보안 위기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ISPS Code*를 발효(‘04.7)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동 협약을 수용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항만보안법)」을 제정(‘08.2)하여 시행중이다.
「항만보안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지방청 위임)은 모든 항만시설에 대하여 최초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매년), 갱신보안심사(5년주기)로 구분하여 보안심사를 실시한다.
항만시설의 보안심사는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적정시행 등의 확인을 위하여 100여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지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그 동안 각 지방청 담당자 1명이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복수업무 수행으로 내실 있는 보안심사 수행이 곤란했다.
현재 전국 31개 무역항에는 공영부두 25개와 민간운영부두 135개 등 총 160개의 부두운영시설이 있고, 그 중 민간운영부두는 앞으로 보안심사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수행하며, 공영부두는 현행대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보안심사를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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