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지난 2.17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4.4 ~ '12.5.14)하였음
ㅇ 약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하여 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ㅇ 이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안 에서는 약관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약관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분쟁을 신속,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