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 한해 동안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1,099개소 중 50,175개 업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98.2%로 나타났다.
○ (시․도별 단속실적) 대구․대전․서울・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실적이 양호한 반면, 충남․경기 등 2개 지역은 점검율이 70% 미만으로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 점검대상 사업장을 1회 이상 점검한 경우, 점검율 100% 초과
○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 대구 서구․달성군・달서구, 경남 창원 등 4개 기관은 13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 충남 천안, 경북 구미・포항 등 3개 기관은 60% 미만 단속을 하여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환경부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도・단속과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