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2010년 4월 1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기관과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장애인에 대한 이용편의가 제공되어 왔다.
□ 법 적용 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문화·예술기관)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편의를 제공(체육시설)해야 하며,
○ 또한, 전자·비전자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하고 장애인 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