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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품목 조정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2-05-07
□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감면율 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261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제도
□ 금번 개정안은 현행 운용중인 277개 품목 중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71개 품목을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정 실익이 낮은 87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신규품목 추가)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 분야의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열저항 측정기, 용융지수 측정기 등 71개 품목을 추가
ㅇ (기존품목 제외) 장기적용으로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품목(용접기, 매연측정기 등), FTA 무관세 품목(운전자동작분석기 등) 등 지정의 실효성이 낮은 87개 품목은 제외
□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2.4.25~6.4)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공포․시행되어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
□ 이번 개정으로 변화된 경제여건에 따라 기업의 R&D 활동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R&D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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