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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기관명 : 지식경제부
등록일 : 2012-05-07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5.2(수)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동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
ㅇ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 할당․거래 등 주요사항의 심의․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설치
ㅇ (적용대상)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에 적용 가능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업종별 적용여건과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배출권거래제 의무참여 업체기준 : 연평균 12만5천tCO2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천tCO2 이상 배출사업장의 해당업체
ㅇ (배출권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 방법으로 거래 가능하며, 거래 참여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함
* 배출권의 안정적 거래 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 또는 설치
ㅇ (무상할당비율) 1차(’15~’17)․2차(’18~’20) 계획기간은 95% 이상으로 하고, 업종별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ㅇ (배출량 보고․검증․인증)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실제배출량을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평가․인증
ㅇ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평균가 3배이하의 과징금 부과
□ 동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내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으로,
ㅇ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각계, 특히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효과적이고 親산업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적인 운영방안(예시) :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기준․방법, 무상할당비율, 탄소누출업종(100% 무상할당) 선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외부감축실적(off-set)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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