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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2-05-07
□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12.5.7일 입법예고함
ㅇ 시행령(안)은 총 20조(부칙 제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절차상 필요사항을 규정
□ 법 시행은 12.1일로 7개월여 남았으나, ‘협동조합’ 법인격 도입 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조기에 입법예고 실시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유사명칭 사용 금지(시행령 제2조)
② 권한의 위임 및 위탁과 협동조합정책심의회(시행령 제4조, 제19조 등)
③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시행령 제7조)
④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설정(시행령 제12조)
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시행령 제13조)
⑥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시행령 제17조)
□ 본 제정안은 6.15일까지 입법예고(40일)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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