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12.31.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 2012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12년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50만명에 비하여 25만명이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