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가족”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2012년 5월 14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공급하는 제도이다.
* 국민주택등의 경우 건설량의 10%,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5%
(다만, 시․군․구청장 동 비율을 10%p 범위에서 조정 가능)
ㅇ 지금까지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4개 항목(총 100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