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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세요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12-05-17
□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3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 2012.05.01~05.31
○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43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잊지 마시고 2012.05.31.(목)까지 확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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