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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 등 정량관리가 강화된다.

기관명 : 지식경제부
등록일 : 2012-05-17
□ 지식경제부장관(장관 홍석우)은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량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 2012. 5. 17 ~ 7. 16 (60일간)
□ 그간 지식경제부는 주유기 등 계량기의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ㅇ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크며,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어 조작 근절에 한계가 있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계량기의 불법조작 예방을 위해 조작으로 발생된 ①불법 이익금 환수(과징금 2억원), ②벌금 상향(1→5천만원), ③계량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④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⑤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 개수 또는 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정량표시상품의 경우 그간 소비자로부터 정량이 들어있지 않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관리를 위한 법률 근거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에서는 정량표시상품을 1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바닥재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하였다.
□ 아울러 그간 계량기 관리주체가 계량기 검사 시기를 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ㅇ 소비자는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 정육점 등이 검사받은 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하는지 또는 마트 등에서 구매하려는 상품이 정량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부정확한 계량기로 구매하거나 정량이 부족한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ㅇ 금번 개정안에는 계량기 관리주체(또는 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신설하여 검사받지 않은 계량기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소비자가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련 위반업소(또는 제조자)와 위반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자율관리 강화를 유도하였다.
□ 지식경제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계량기 불법조작을 예방하고 개수 또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 이번 개정안은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0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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