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ㅇ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키로 하였다.(축소범위는 제한없음)
ㅇ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였다.
□ 국토부는 이러한 1:1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초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