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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의 엄격한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2-06-21
□ (조사개요)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12.2월부터 169개 법률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사용료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는 현재 169개 법률에서 총 195개가 운용 중
o 운용실적이 있는 특례(71개 법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난 5월 완료하고, 운용실적이 없는 특례(98개 법률)에 대해 현재 서면점검 중임
□ (중간조사결과) 대부분의 특례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다만, 대규모 수익을 실현중인 기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타당한지의 여부, 특례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계속 존치할지의 여부 등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일부 확인*하였음
*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향후 계획) 7월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유재산특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 확립 및 불필요한 특례의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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