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 -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 금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해(438천개) 대비 25천개 증가한 463천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