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베이비붐세대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농식품 산업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 확보 차원에서 ‘13년도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 기존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 ‘13년도 사업대상자는 기존 사업대상자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사업대상자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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