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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가능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13-01-21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8∼1.31)한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던 규정에서 중요사항을 규칙을 제정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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