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17.)한 바 있으며
ㅇ 이후 입법예고(1.18~2.4.) 및 부처협의(1.17~1.27.)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특례규정(농림․외국인․제주도)
□ 이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
ㅇ 시행령 수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15일 공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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