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24(월)부터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할 경우
즉, <1>월드잡(
www.worldjob.or.kr) 또는 차이나잡고(
www.chinajobgo.com) 사이트를 통해 취업한 경우, <2>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맞춤형 연수, GE4U 등)를 통해 취업한 경우, <3>산업인력공단 위탁 민간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이어야 하고,
부모 및 본인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월 3,678,94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지원한다.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취업 1개월 후에 150만원, 취업 6개월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추가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