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제도 시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힘
□ 관세청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시행키로 함
ㅇ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2012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임
- 일자리 창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중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 70% 이상의 성실 수출입기업*이 2013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 또는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최근 4년이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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