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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기관명 : 금융위원회
등록일 : 2013-07-01

1. 지원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미소금융의 ‘긴급미소금융자금(‘12.5.31)’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12.6.18)‘ 및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12.2.15)’ 등을 운영 중 


① (신규자금 지원) 미소금융에서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에 1인당 최대 3백만원까지 연 4.5%의 저금리 대출 지원 (‘13.5말까지 총 372건, 약 9억원 지원) 


② (전환대출 지원) 기존(‘12.6.18前) 고금리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연 6.5% 저금리대출로 전환 


- 은행권 기부금으로 500억원(1차 100억원)을 조성, 신복위가 2,500억원(5배)까지 보증지원 (‘13.5말까지 약 3천7백명, 250억원 지원) 


③ (신용회복 지원) 신복위는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졸업후 취업시(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장학재단 학자금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 중 (「한국장학재단법」개정사항)  


□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 확대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 여건은 개선된 반면, 기존 고금리대출 전환은 대상제한으로 지원이 감소 중 


* 일평균 지원건수(건) : (‘12년도) 20.9→ (’13.14분기) 9.8→ (’13.5월) 4.8 


ㅇ 신복위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대학생의 기존 고금리채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긴급미소금융 자금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도 지속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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