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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지원방안 시행

기관명 : 금융위원회
등록일 : 2013-07-02

1. 주요 내용
 


◇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급등시기(‘97년~’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자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채무 채무조정 불이익정보 삭제 방안을 시행 


연대보증채무의 채무조정 


□ (신청 대상) 외환위기 당시(‘97년~’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자로서,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원금기준)인 경우 


□ (신청 기간) ‘13.7.1~12.31 (6개월간) 


□ (접수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24개소)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소) ☞ 별첨 : 접수창구 위치 및 연락처 


□ (신청시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세무서 발급 폐업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부도사실 증명원 중 택일) 


□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인지 여부, 해당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입 등에 다소간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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