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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기업, 中國 수출의 고속도로가 열린다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3-07-04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6월 27일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에 체결된 한.중 AEO MRA는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한 이래 양국 관세당국 간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최종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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