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27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여 우리 기업이 FTA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ㅇ 관련규정은 ’14.1.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임
* 다만, 미얀마 및 캄보디아의 경우 가격정보(FOB) 기재 관련사항은 ’16.1.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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