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하여 거래를 하였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증여세(상증법§45의3)는 2011년 말 도입되어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 올해는 본격적인 시행 첫해로서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7월 31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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