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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미국行 해상화물 주의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3-07-22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미국 관세청이 금년 7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 규정(ISF)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자 또는 운송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ㅇ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해 오던 제도로서, 


- 미국내 수입자(또는 대리인)는 미국행 화물에 대하여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10+2 Rule」이라고도 한다. 


□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미국 세관은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미화 5,000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수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벌금 부과 시행을 2009.6.26~2013.7.8.까지 유보하였다가, 지난 7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관세청은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회사들이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ㅇ 향후에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변동사항을 해외 관세관 등을 통하여 수집.배포하여 수출입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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