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개정법률안이 8.27(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현행 뿌리산업법은 법률상 뿌리기업을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향후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됨
* 뿌리기업 :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실상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수는 ‘11년 기준 총 25,144개社이며, 이중 중소기업이 25,035개社(99.6%),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48개社(0.2%), 61개社(0.2%)임
ㅇ 중견기업의 비중 자체는 크지 않으나, 향후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의 의미가 큼
ㅇ 아울러,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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