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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검사에 컨설팅 기법 도입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13-11-01
□ 최근 국내에서 비자금 사건,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新 국제기준이 개정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따라서 금융회사의 AML 시스템과 금융감독원의 AML 검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
☞ 자금세탁 :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 자금세탁방지 검사 :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거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동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검사
⇒ 그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AML 체크리스트 점검 위주로 실시하던 AML 검사를 AML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시키는 컨설팅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고 AML 검사를 강화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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