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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유상증자 제도 변경안내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13-11-01
□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 시행(’13.8.29.)되었고
◦ 이에 맞추어 세부 시행기준이 반영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3.9.17. 시행)됨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실권주는 미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허용
②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 의무화
③ 우리사주조합과 주주의 동시청약 기회마련
④ 일반공모증자의 유형을 구체화
□ 이에, 변경된 증자제도가 시행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제도변경 내용 및 유상증자시 상장법인이 유의할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함
◦ 기업은 제도변경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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