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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추징 예방이 가능한 '품목분류 조기확정 시스템' 운용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06-11-27



관세청은 첨단신상품 등에 대한 납세자의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세추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품목분류 조기확정시스템"을 구축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은 관세청,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5개 첨단산업 관련 민간협회가 공동으로 양해각서(MOU)의 체결을 통해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품목분류를 조기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협회를 통하여 납세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제도임.

- '05년 3월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06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356건('05년 169건, '06년 187건)의 신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33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주었으며, 그 결과 품목분류로 인한 불복청구가 '06년의 경우 10월 현재 103건으로 전년동기('05년 223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품목분류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품목분류" 코너(www.customs.go.kr/hs/jsp/Index.jsp)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확정된 품목분류 결정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추징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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