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자영업자가 ’1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14년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 ’13.12.4.(수)자로 행정예고 하였음
* 법적 근거 : 조특법 제100조의7 제2항 제1호 다목
□ 근로장려금은 ’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가 지급받고 있으며, ’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전면 확대시행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