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증권사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해외은행의 원화사용 편의 제고 등 외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ㅇ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보고 강화 등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최종 개정하여 12.19(목) 고시(관보게재)
□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은 지난 8월 및 11월에 발표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1.1(수)부터 시행될 예정
*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8.26일), 「증권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및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11.12일)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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