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새해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개선(은행 ·보험 적용),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 (보험) 청약 철회 가능기한 개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증권 및 자본시장)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 개선, 펀드 슈퍼마켓 도입,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
- (기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시행
※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13.12.26일 기 배포해 드린『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