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12.8.8일부터 표준화된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 ’12.6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동산도 법원 담보등기가 가능함에 따라, 은행권은 제도 도입후 ’13.10월말까지 3,059개 업체에 7,799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
- 저축은행에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4. 1/4분기중 표준화된 상품을 출시할 계획
-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밀착형 관계형금융에 강점이 있으므로,
- 향후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물의 평가, 유지·관리 등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