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10일자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공포하였고 개정 외촉법은 부칙에 따라 2개월 후인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ㅇ 개정 외촉법이 시행되면,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 다만, ①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②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③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을 보유하고, ④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해당업종 및 규모(법제18조제1항, 시행령제25조)
(1) 제조업, 정보통신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신규공장 설치, 외투 3천만불 이상, (2) 관광진흥업 : 외투 2천만불, (3) 물류업 : 외투 1천만불, (4) 연구시설 외투 2백만불 이상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