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1월 14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ㅇ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 제도이다.
ㅇ 전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4,164개이며 10,722개 중소기업(총 환급업체 17,096개의 62.7%)이 2,666억원의 관세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해 환급받았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지난 해 보다 9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4,260개 품목으로 운영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