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부터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ㅇ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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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사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됨.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을 1년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
ㅇ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요율(1km/L 당
82,352원), 과징금 금액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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